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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줄여달라" 부탁한 중학생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결말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음 문제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이웃 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소음 문제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이웃 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소음 문제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이웃 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쯤 이후 강원도 춘천시 한 자택 앞에서 이웃인 10대 B군의 팔을 움켜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시끄러우니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고 이후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B군과 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C씨가 거주하는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하며 현관까지 침입했다.

또한 이틀 뒤에는 만취 상태로 B군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문제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이웃 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B군을 바라본 것이 전부이고, 밀치거나 폭행·주거침입·협박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는 확정적 고의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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