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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임대' 전세사기범 구속…354억 규모 피해


자기자본 없이 부산 전역에 다세대 건물 9채 건축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보증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A씨 소유의 법인. [사진=부산경찰청]

이어 완공한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최초 토지 매입 시 제3자로부터 빌린 돈과 기존의 토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건물의 대출 잔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다세대 건물 9채를 건축했다.

A씨가 건축한 다세대 건물은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 전역에 건립됐으며,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만 50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 시가를 넘어 소위 '깡동 주택'이 됐음에도 A씨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했고, 결국 세입자 325명의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은 전세사기를 피해회복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대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임차인과는 별도로 HUG에 대한 또 다른 사기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또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들을 속인 공인중개사와 건물관리인 등 20명을 공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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