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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본질은 나⋯뉴진스는 끌어들이지 말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멤버들이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 전 대표는 15일 노영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며 "외모, 소리, 색, 스타일, 동선까지 모두 다섯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하나의 형태가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나머지 멤버인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소속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멤버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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