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여당이 주도 중인 대법관 대폭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7ddea1cd1fb5.jpg)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열한 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 독립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사법부가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추석 명절 전 완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안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국회와 법관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게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위헌적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전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입법·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그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이다. 그런데 이걸 가끔씩들 망각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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