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86% 상승한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주택 가격 약세였던 세종과 광주, 대구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1ff91692c21cf.jpg)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1.52%)보다는 높고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과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2023년부터 3년째 동결이다.
서울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7.86%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3.16%)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이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은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권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초구가 11.63% 올랐고 강남구(11.19%)와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광진구(8.38%), 강동구(7.69%), 양천구(7.37%) 순이다.
그와 달리 도봉구는 1.5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작았고 강북구(1.75%), 구로구(1.85%)도 1%대 상승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3ea3be45b195a.jpg)
올해 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올랐다. 지역별 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심의 후 내달 30일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며 5월 29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는 6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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