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주택자만 '줍줍' 나설 수 있게 바뀐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자체장이 광역권 등 탄력 선택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 상반기 중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이 청약의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신청 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의 문턱을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표=국토교통부 ]
[표=국토교통부 ]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순위 요건의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거주 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일례로 서울시 A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광역지자체인 서울 또는 광역권인 서울·인천·경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 거주요건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이면서 지자체장이 정한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청약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단 얘기다.

아울러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바꾼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무주택자만 '줍줍' 나설 수 있게 바뀐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