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이음엘엔디는 연매출 45억원(2023년 기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A사는 2022년 7월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수급사업자 B사가 2023 ‘경암 파쇄공사’ 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263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음엘엔디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