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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와 짬짜미 만연⋯국민·농협도 부당대출


내부통제 무력해 대형·조직형 금융사고 유발
부당대출만 3875억원⋯"법규 위반 엄정 제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원들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부당대출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대출엔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고, 대담하게 여신 서류를 직접 위조해 내부통제를 무력화시켰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까지 전체 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규모는 3875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은행원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각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을 했다.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원에 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국민은행에선 팀장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차주(借主)를 내세워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조작해 부당대출했다.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여신 서류를 직접 위조했다.

농협은행서도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다.

여신한도를 늘리고 전결 기준을 피하려고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나눠 승인받기도 했다. 이들은 차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받았다.

건전성 나빠도 수익성 좋으면 KPI 배점 높여

금감원은 이렇게 브로커를 낀 부당대출이 늘어난 이유로 단기성과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꼽았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선 건전성 항목 평가가 부진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으면 이를 상쇄해 높은 평가를 줬다.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도 배경으로 지목했다. 최고 경영자(CEO)가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 목표를 제시해 임직원이 무리한 목표 달성에 매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사고에 온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한몫했다. 확인된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사고자에 대한 조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은행에선 여신 관련 자체 징계 기준을 완화하거나, 확인된 위반 사항에 엄정한 조치보다는 교육, 현지 시정으로 종결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징계 예정자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제재를 마치거나 포상·승진을 시행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징계 효과가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은행에선 최근 개별 영업점 전결 여신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영업점 내부 감사 주기를 3년으로 운영하고, 감사 기간도 3~4영업일로 짧아 심도 있는 감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여신 이상징후를 적발하는 시스템에 금융사고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과거 사례 위주로 사고 위험분석이 이뤄져 사고 조기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은행 전산 개발·구축·운영 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하고, IT 인력 대부분이 본점과 분리돼 근무하거나, 상당수가 계열사 파견·겸직 형태로 근무해 전산시스템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금융사고만 111건…은행이 절반 넘어

부당대출 외 보고된 금융사고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11건, 2598억원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90건, 1210억원)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많이 증가했다.

1~9월 중 평균 사고 금액도 23억4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평균 사고 금액(13억4000만원) 대비 늘었다.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54.8%(1418억원)로 절반을 차지했고, 중소 금융권에서 951억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을 위해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4년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도 자체 점검계획을 올해 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체 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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