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 받은 디지티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디지티모빌리티 측은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를 가맹 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 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관계사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회사 지분 26.79%를 가지고 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회사는) 대구 택시 사업자들이 지역 택시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동시 겸하는 만큼 스스로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디지티모빌리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움)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운행 건수 비중(타 택시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 전체의 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추정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이에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기사와 협의해 가맹 계약서를 수정토록 하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로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택시앱(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맹금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상품이 가맹 택시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중개 서비스(카카오T) 외에도 택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되짚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택시 상품은 종합(토털 패키지) 서비스"라며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해 호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요지도 등의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롯해 관제 시스템과 재무·회계 인프라 등의 전반적인 영업 지원, 차량과 가맹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등 택시 영업과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로 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와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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