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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코' 빚도 원금 감면…모럴해저드 조장하는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 도박·주식·코인 채무도 원금 최대 70% 조정
"연체해도 걱정 마세요"…1번은 채무조정 기회 준다
"저 신용자 재기 필요하지만, 확대해선 안 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도·주·코로 채무 2억5000만원 있었는데 총 55% 한 번에 감면받았습니다. 상각 처리된 채권은 70% 이상 감면됐어요. 개인회생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도박·주식·코인으로 인한 채무까지 조정해주면서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신용자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실 차주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해이를 부른다는 점에서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이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두고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도박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채무 사용처 증명 안 해…둘러대도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주·코' 채무에도 대해 원금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정에 밝은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 재기를 위해 1회로 한정해 도·주·코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준다"면서 "지금은 감면율을 낮추더라도 재기를 돕기 위한 차원이나, 원금 감면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시 상각 여부에 따라 원금을 최대 70% 삭감하고 연체 이자는 감면해 준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처럼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받지만,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신복위에서 채무를 조정받는 일부 차주들 사이에선 "대출사용처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 쓰듯이 대충 둘러대도 된다"는 정설이 돌고 있을 정도다. 코인으로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워크아웃을 승인받은 한 차주는 "구두상으로만 설명하고 따로 소명처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발율 높은 도박중독…삭감해도 재방문

필요에 따라서는 도박치료 이수증도 제출받지만, 도박은 재발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책이 될 수 없단 지적이 있다. 신복위 한 관계자는 "도박을 치료하지 못하고 다시 채무를 지고 재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2022년까지 도박 치료를 받았던 내담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치료가 종료된 후 도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89.9%에 달하며, 치료 종료 1년 후에도 54.5%가 도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문제치유연구원에 따르면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연간 78조에 달한다.

문제는 선심성 정책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절벽이 높아지면서 대부업도 저신용자를 포용할 수 없어 정부가 재기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더 확대돼선 안 된다"면서 "기간과 조건 등을 살펴 제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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