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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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