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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
비상계엄·내란 모의 3인자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으며, 이어 12일에도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육사 48기인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그는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방첩사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계엄 대비 문건을 보도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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