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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시의회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 발표


동의안 부결로 내년부터 화장·장례 대란 우려 비상 체제 검토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목포시 화장장은 지난 1971년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한 이래로 민선 6․7기 9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민간위탁 종료가 오는 12월 31일이라 시간이 촉박해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회 요구는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직영체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의회에 설명했다.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평준화 되고, 14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 시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 입장에서는 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더욱이 목포시는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 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해 관계규정상 더 이상 채용 여력이 없는 실정에 있어 목포시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전남도 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은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목포시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매년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 전경 [사진=목포시]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 전경 [사진=목포시]

또 목포시가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화장장 운영 인력은 일반직 1개팀(4명)과 공무직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직은 노조가 결성되면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요구, 과도한 근무조건 주장에 따른 파업 등으로 비효율적이며, 운영비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직영체제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종합검토하겠다”면서, “목포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화장장 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돼 시민들의 장사관련 불편이 예상되므로 비상체제 운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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