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마포구가 관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마포구는 지난 7월부터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의 일대일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마포구 소재 상가 임자친과 임대인으로 △적정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과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과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마포구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현재까지 총 43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임대료 인상 조정 상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갱신 및 해지 상담(8건)', '권리금 회수(5건)', '원상복구 (4건)', '일반상담(3건)'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 10% 이상 인상을 요청받은 한 상인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상인은 상담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서비스가 지역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담센터를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해 되살아난 상권의 활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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