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끼어들기 사고를 낸 차량이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로 무작정 과실비율 '70:30'을 주장한다.
지난 5월 1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지하차도에서 은색 SUV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온 뒤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이동하다 5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가해차량(은색 SUV) 운전자는 자신은 깜빡이를 키고 정당하게 들어온 것이라며 과실비율 70:30(가해차량:피해차량)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가해차량이 너무 바짝 붙어 들어온 탓에 깜빡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이에 과실비율은 100:0(가해차량 100%)라는 입장이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됐다.
한 변호사는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는 아니다"라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끼어들기 한 가해차량의 100%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해차량 보험사에게도 "아직도 관행적으로 70:30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깜빡이가 벼슬이냐? 안전거리를 신경쓰지 않은 가해차량 잘못이다", "무조건 면피하려는 보험사도 문제다", "저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 있어서 피해차량에게 공감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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