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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부가통신사업 신고절차 간단해져야"...김석준 의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할 때 제출서류와 신고절차가 간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7만명에 이르는 업체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중 통신판매업자는 약 8천88개 뿐이나 공정위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수는 7만7천924개에 이른다.

김의원은 "공정위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대부분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대상임을 감안한다면 통신판매업자 중 7만명 이상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쇼핑몰 운영자가 신고의무를 모르거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받도록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현재 부가통신사업 신고 업무를 각 지방 지자체로 이관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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