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한나라)은 10일 열린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법원의 감청허가서(영장)와 통신회사가 제출한 감청협조 건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통신회사의 협조건수에 대통령이 승인한 통신감청건수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와 국정원, 정통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관련자료가 파기됐다고 하고 국정원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정통부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 의혹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정통부에서 (그런 자료에) 접근권한이 없는 걸 알지 않냐"며 "개별 사안을 파악해 영장수와 감청수를 조사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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