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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최대 40%' 한화GA 스카우트 SNS 게시물 논란


제·규정상 초년도 20%, 다음 해 잔여분 지급
한화 "요약 광고로 허위사실은 아니다" 해명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화생명이 설계사 스카우트 오인 광고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자회사 GA의 한 사업부가 이직 설계사에게 직전 연봉의 최대 40%를 지원하겠다고 광고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8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한 사업부가 정착지원금을 최대 40%까지 지원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CI [사진=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A사업부는 이직 설계사에게 직전 연봉의 최대 40%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이직 설계사가 연 1억원의 성과를 냈다면 4000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다. 정착지원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런 스카우트 광고가 설계사의 오인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제·규정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이직 설계사에게 직전 연봉의 최대 20%를 초년에 일시 지급하고 다음 해에 잔여분(20%)은 실적에 따라 분급한다. 초년도에 40%를 제공할 수는 없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스카우트 광고는 입사와 동시에 정착지원금을 최대 40% 지급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스카우트 홍보물에 구체적인 수치를 적는 것 자체도 과열 경쟁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한다.

사업부는 광고 노출 전 모회사의 준법 감시 부서에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장·오인 광고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한 대형 GA는 사업부가 스카우트 광고에 정착지원금 지원 비율을 명시하면 모두 반려한다. 지난 9월 GA 39개사가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정착지원금 비율이 자취를 감춘 것도 이런 이유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최대 40%라고 했지만, 사실은 초년도에 최대 25%를 지급하고 이후에 잔여분을 분급하는 구조"라며 "마케팅 차원에서 게시자가 비율을 요약해서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완전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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