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필리핀 경찰, 6여년 만에 '무기징역'


필리핀 경찰, 2016년 10월 경찰청 주차장서 살해
A씨 사망사실 숨긴 채 유족에게 1억여원 뜯어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2016년 한인 사업가 A씨를 납치한 후 숨지게 한 필리핀 전직 경찰관과 정보원이 6여년 만에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필리핀 경찰이 범인의 두 팔을 포박한 채로 제압하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필리핀 경찰이 범인의 두 팔을 포박한 채로 제압하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지난 6일 (현지 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 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냈던 제리 옴랑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마약단속국의 팀장이자 이사벨의 상관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0월18일 오후 2시께 루손 섬 앙헬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가정부와 납치됐다.

납치를 감행한 이들은 A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목 졸라 숨지게 했다. 함께 납치됐던 가정부는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께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터에서 A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500만 페소(한화 1억1천600여만원)을 요구하고 뜯어냈다.

앞서 필리핀 경찰은 A씨의 시신이 없는 관계로 사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월 화장터 소유주의 사무실에서 A씨의 골프채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방향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사건은 기소 후에도 증인들이 불출석해 재판이 계속 지연됐다.

시위대가 지난 26일 마닐라의 필리핀 경찰청 앞에서 '처형을 중단하라'고 쓰인 표지판을 내걸고 시체로 분장한 채 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시위대가 지난 26일 마닐라의 필리핀 경찰청 앞에서 '처형을 중단하라'고 쓰인 표지판을 내걸고 시체로 분장한 채 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A씨의 아내를 만나 위로와 함께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A씨의 아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남편이 살해된 지 6년이 지나서야 범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범행 이유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필리핀 당국이 실제 규명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필리핀 경찰, 6여년 만에 '무기징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