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차 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바람났다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들 유학을 위해 자신은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 직장을 두고 생활하는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으나 언젠가부터 남편의 연락이 뜸해졌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며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줄 생활비도 줄였다.
그러던 중 아내는 아이들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한 여성과 2년 넘게 연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내연녀와 동거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내연녀를 위해 얻어 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며 자신은 단지 고객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저는 그 내연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은 같다. 소송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사연의 남편은 성매매 대가뿐만 아니라 집까지 얻어주고 생활비도 제공했다. 부정행위 기간도 2년으로 비교적 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대 3천만원까지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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