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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미혼모인 내게 친절했던 남자, 결혼 후 산 끌고 가더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폭력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고 수십 년 뒤 생사조차 모르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모로 지내다 한 남성과 결혼하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혼자 딸을 키우다 일하던 가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그는 아내에게 잘해줬고 딸아이에게도 친절했으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했지만 이후 남편은 돌변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친척 집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으나 이내 남편은 아내를 쫓아왔고 결국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출소할 남편 생각에 두려워하다 8살 딸을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떠났다. 그렇게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딸도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피고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며 "주민센터에서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에서) 가입자 인적 사항을 조회해 볼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안 된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고 판결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은 실제 송달이 안 돼도 송달이 된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인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혼인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이 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 사건에서도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됐다면 상대방이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 가능성도 낮다. 위자료 임의 지급 가능성도 없고 강제집행 역시 상대방 실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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