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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속옷 서랍 열어 불쾌" 한동훈 정보 유출 MBC 기자 항변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임 모 MBC 기자가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임 모 MBC 기자가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임 기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 [사진=MBC]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임 모 MBC 기자가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임 기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 [사진=MBC]

임 모 기자는 지난달 31일 브런치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오전에 진행된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당일) 변호사님과 함께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체, 의복,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협조하고 차량 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장관의 청문 자료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의 압수 수색을 당한 임 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임 기자는 "경찰은 집안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취재수첩까지,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MBC 뉴스룸(보도국) 내 임 기자 자리를 수색하고 있는 경찰. [사진=MBC]
임 기자는 "경찰은 집안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취재수첩까지,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MBC 뉴스룸(보도국) 내 임 기자 자리를 수색하고 있는 경찰. [사진=MBC]

임 기자는 "경찰은 집안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취재수첩까지,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기자는 경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한 점도 의아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임 기자에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라는 말도 꺼냈다고 주장했다.

임 기자는 "경찰이 영장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속칭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사진=MBC]
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속칭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사진=MBC]

임 기자는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라며 "경찰은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고, 마치 미행하듯 기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따라 들어오고 기자 차량 아파트 출입 기록을 2개월치나 떼가면서 가족 얼굴이 담긴 영상들을 왜 찍어가신 건지.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속칭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2020년에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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