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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10% 의무지분 완화한다


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10%) 규정이 자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현물출자 비율(30%)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 규정은 최초 설립 시에만 적용한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자회사 설립 이후에도 기술지주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지속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소속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회사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되며, 이익배당금도 현행 ‘연구개발 기획업무 한정'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이름도 '대학명 + 기술지주회사'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공동설립시에는 '상호명(재량)+ 대학연합(또는 대학공동)+기술지주회사' 형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사진=정종오 기자]
교육부[사진=정종오 기자]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2022년 현재 총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운영중이다.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 수도 1천478개에 이른다.

하지만 산학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20년에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청이 있어 자회사 최초 설립시에만 의무지분율을 맞추면 후속투자시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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