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가車] "제 얼굴 믿으세요" 택시기사 설득 후 '먹튀'…요금 얼마길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손님을 믿었지만 끝내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얼굴 보고 믿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시기사 A씨가 여성 승객 B씨의 '요금 먹튀'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시기사 A씨가 여성 승객 B씨의 '요금 먹튀'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가뜩이나 택시들 힘든 상황인데 어이없어 올린다"며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 승객 B씨가 본인의 집 인근에 다다르자 A씨에게 "(집에서) 현금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A씨가 "그렇게 말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거부 의사를 표하자 B씨는 "저는 아니다. 제 얼굴을 보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거듭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끝내 B씨를 믿고 그를 하차시켰지만 B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B씨가 A씨를 설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가 A씨를 설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신사역 1번 출구에서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요금 9천원 나왔다"며 "감감무소식이다. 휴대전화라도 맡아 놓을 걸 그랬다"고 한탄했다.

또 "이게 택시 기사의 비애다. 믿으라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개처럼 기다려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9천원에 양심을 버리는 이런 사람을 망신시키는 방법 없나"라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둑 집 딸이냐"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 "돈 없으면 걸어 다녀라" 등 반응을 보이며 B씨를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39호에 따르면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고의를 가지고 했을 경우 판례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가車] "제 얼굴 믿으세요" 택시기사 설득 후 '먹튀'…요금 얼마길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