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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기업 R&D 지원법' 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민의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민의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발의법안은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 R&D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한 해100조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 연구인력은 전체인력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새로운 법률의 제안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이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해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제정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 24일) 지정 등 기업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실은 이번 제정안 발의는 지난 1월 26일 열린 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당(국민의힘)‧정(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연구개발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으로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조세감면 등 기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승수,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양향자, 윤두현, 윤재옥, 이상민, 정우택, 정희용, 조승래, 지성호, 하영제, 홍석준(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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