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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 차지하나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D-2, 중국 진출 소식에 면세업계 '비상'…국내 면세사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나와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장밋빛 전망이 비칠까 싶었던 면세업계가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을 위한 신규 입찰을 앞두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스위스 업체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제주국제공항에 마스크를 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제주국제공항에 마스크를 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합친 2만4천172㎡(약 7천312평) 규모의 면세점 입찰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의 70%가 넘는 규모다. 사업권은 일반의 경우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곳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곳 ▲부티크 1곳 등 총 5곳이고, 중소·중견(전품목)의 경우 2곳이다.

당초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는 판단에서 임대료 산정 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전 세계 면세 업계 1위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중국뿐 아니라 스위스 기업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듀프리)'도 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국 면세점 산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세계 면세시장 25.6%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하게 업황이 악화화면서 중국에 1위를 내줬다. 이런 상황 속 국내 면세점 사업권까지 중국 업체에 넘어가면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CDFG가 국내 면세점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목적으로는 첫째, 중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돈을 다시 중국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 둘째, 세계 1위인 한국 시장에 진입하며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을 기른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찰에 성공하면 10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국내 면세업계가 쌓아온 면세 산업이 결국 중국을 위한 산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전경 사진.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전경 사진.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업계는 중국 CDFG가 입찰단가를 높게 제시한다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국공의 적자폭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인국공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1.1%에 불과했으나 2020년 46.6%, 2021년 68.4%, 2022년 92.8%로 급증했다.

해외 사업자가 진출하기 쉬운 구조도 문제로 여겨진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인 만큼 해외 국가들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입찰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여 간접적으로 방어 조치를 마련해두는 방식이다.

중국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면세점 입찰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 면세사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창고, 면세품 관리 시스템, 일정 사업 규모 등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면세점 설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인프라를 갖췄다고 해도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다. 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가 대규모 물류창고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일본은 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해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필리핀 역시 국영 면세점만 운영 가능하다.

대만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의거해 인허가를 받고 납입 자본은 20억원 이상 갖춘 회사 설립 등록 절차가 요구된다. 태국에선 인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면세점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에는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자격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 브랜드 구성 계획, 매장 운영 계획, 투자 계획 등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는 가격평가 점수가 40%를 차지하기에 CDFG가 높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입찰가를 적게 쓰면 탈락할 것이고, 그렇다고 많이 제시하면 운영하는 10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기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획득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적격사업자를 복수 선정한 후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에서 최종 면세점 특허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관세청이 인천공항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각 구역별로 1곳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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