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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압수수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명단 공개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지난해 11월14일 홈페이지에‘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지난해 11월14일 홈페이지에‘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앞서 민들레 측은 지난해 11월14일 "최소한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 중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구한다.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같은 달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시민사회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입수한 데 이어 민들레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며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과정을 추적 중이다.

민들레 측은 이에 대해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며 "명단을 입수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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