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호텔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남성잡지 모델 출신 30대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일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당시 수사결과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일부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보관만 했을 뿐 투약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2020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 외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11월 마약 투약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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