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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유족 측 "성희롱 맞다" 인정한 1심에 항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시장 측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사진=뉴시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사진=뉴시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인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는데, 인권위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이에 강씨 측은 지난해 4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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