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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문제로 잔소리' 어머니 살해 후 목걸이 훔쳐 또 술집 간 아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살해하고 목걸이와 반지 등을 훔쳐 또다시 술을 마시러 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판사 이승철)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술 문제로 자신을 꾸짖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술 문제로 자신을 꾸짖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10시쯤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술 문제로 자신을 꾸짖은 B씨가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온 자신에게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느냐. 다시 병원에 들어가라"고 혼을 내자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과거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B씨가 장기간 A씨를 뒷바라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 등을 챙겨 광주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해 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주점에서 술값 등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는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해준 어머니를 숨지게 했고 다른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도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을 파기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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