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외 제주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첫 방문지로 지난 24일 서울제주도민회를 찾아 제도 설명에 나섰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주도민회에서는 강한일 서울제주도민회 명예회장, 허능필 서울제주도민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제주가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주 관광을 했거나 제주와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을 지닌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주변에도 널리 알려 달라”며 “세액공제와 제주특산품으로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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