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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비관' 두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어머니에 내려진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억원의 투자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9일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서 20대 딸 B씨와 10대 딸 C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인 D씨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남편에게 사기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두 딸을 살해한 A씨는 본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를 당해 딸들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피해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해 지인 10여 명에게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150억원가량을 가로챈 D씨는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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