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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이준석… 與윤리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 전대 출마·총선 공천 어려울 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이같은 추가 징계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박탈됐다.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는 물론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도 어렵게 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약 5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징계 심의에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해 '신군부', '개고기' 등 비난 언사를 한 것,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추가 징계 배경이 됐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며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당론으로 결정됐지만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한 데 대해서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이다. 윤리규칙 제3조는 '법규·당명 준수', 제4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에 이 전 대표가 불출석한 것이 추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쳤냐'는 취지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난달 28일에 (징계 심의를) 결정했지만 29일부터 문자와 전화를 수 차례 했고 수행팀장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은 건 본인 권리를 본인이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당 의원 연찬회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음주령을 깨고 음주·노래하는 모습이 공개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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