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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국토부, 월세지원금 5만원 받으면 240만원 지원 대상 제외"


이종배 "국토부 청년지원사업 보완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행정 편의만을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1회라도 지방자치단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캡처]
[자료=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캡처]

해당 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머물거나 부모와 합가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부모·형제 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문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까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6만2천여명은 국토부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다.

이 의원은 "충북 증평군에서는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단돈 5만원을 받아도 최대 240만원을 주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혜택을 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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