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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성 측 "법원, 학폭 의혹글 삭제 명령…손배·형사 고소도 진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트로트 가수 진해성 측이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경과를 알렸다.

6일 진해성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백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게시물 삭제 및 동일 표현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가수 진해성이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2TV 새 예능프로그램 '트롯 매직유랑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KBS ]
가수 진해성이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2TV 새 예능프로그램 '트롯 매직유랑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KBS ]

이어 "법원 결정에도 해당 누리꾼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우리 법무법인은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다"며 "법원은 해당 누리꾼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원, 이후에는 1건 당 100만원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무법인은 위 명령에 기초해 해당 누리꾼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가처분 신청 외에 형사 고소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해당 누리꾼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백송 측은 "진해성과 소속사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BS 전국트롯체전 우승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진해성의 학교 폭력을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진해성과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진해성이 당시 학교 짱이었으며 본인 심기가 불편하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해성과 KDH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을 즉시 부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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