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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 규제냐 분리냐…정치권 시각도 제각각 [IT돋보기]


류호정 "메타버스 게임도 게임" 정부는 연내 메타버스-게임 분리 앞둬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메타버스 내 게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메타버스 내 게임 역시 국내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메타버스 게임을 둘러싼 잡음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제트가 서비스하는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내 게임 유통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IT 및 게임사들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돼 게임물 등급을 매기고 있다.

류 의원은 제페토 내 게임과 일반적인 게임이 외형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면서 게임법만 예외로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면서 기존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처럼 메타버스 내 게임을 기존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관리하자는 주장만 있는 건 아니다. 메타버스 내 게임이 게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게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지난 6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업계 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역시 5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은 플레이하는 대상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지만. 제페토의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이 목적인 게 많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 서비스사들이 이처럼 게임과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사행화 방지를 이유로 현금화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때문이다. 만약 메타버스가 전적으로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면 해석에 따라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영리 활동들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로 인해 메타버스 서비스에 신규 진입하려는 국내 게임사들도 해외 시장만 겨냥하거나 메타버스 내 게임은 배제하는 등 '반쪽 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출범식을 열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문체부) 제정·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메타버스 안에서 나오는 여러 현상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해서 바로 게임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내 게임과 이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게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된 가운데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정의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태스크포스(TF)도 논의 중"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어떤 게 게임이고 아닌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를 비롯해 P2E 등 가상세계 플랫폼의 국내 허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수는 올해 4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정기세미나에서 "현행 법정책은 플랫폼 경제사업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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