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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사용료 증인'에 韓 넷플릭스 대표…알고보니 美 '법무팀 직원'


넷플릭스, 본사·지사 대신 오피스 개념…韓 법인도 리드 직급만 존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 종합감사 증인으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합의 채택한 가운데, 레지날드 숌톤슨은 넷플릭스 미국 법무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에 거주 중인 타 임직원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설립 25주년 간판.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설립 25주년 간판. [사진=넷플릭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는 지난 4일 국정감사 당일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합의 채택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을 비롯한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관건은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넷플릭스는 본사·지사의 개념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모든 사무실을 '오피스(Office)'라고 부른다. 서울 오피스, 도쿄 오피스와 같은 식이다. 본사와 지사 개념이 없으니 지사장이나 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레지날드 숌톤슨은 법인 서류상 대표일 뿐, 실제 책임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는 부문별 리드(팀장) 직급이 있다. 컨텐츠·PR·정책·마케팅 팀장 등이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이 출석했던 이유다.

연 팀장은 망사용료 문제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고 통신사에게 비용 절감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넷플릭스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과방위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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