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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 이미지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 이미지 [사진=경기도청]

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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