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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정부 보상해야" 첫 판결 나와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첫 판결 법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4일 이내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투여받은 후 이튿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다음 달 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8일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다. 같은 달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받았다.

이에 A씨 아내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진료비 337만1천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된 점과,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인 점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의 혈관 기형은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AZ 백신이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개발·사용됐다고 설명하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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