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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5G 중간 요금제 수리…'8·24GB 구간 신설·무제한 9만원대'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일환…알뜰폰 도매 계획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5세대 통신(5G) 신규 요금제를 수리했다.

과기정통부가 5G 신규 요금제를 수리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과기정통부가 5G 신규 요금제를 수리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회사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해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출시되는 신규 요금제 중 일반 요금제 3종은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9천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베이직플러스' ▲월 9만9천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5GX 프라임플러스'다.

온라인 전용요금제 '5G 언택트 플랜' 2종은 ▲월 3만4천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5G 언택트34' ▲월 4만2천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5G 언택트 42' 등이다.

SKT 신고 주요내용 [사진=과기정통부]
SKT 신고 주요내용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천원, 11~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약관변경신청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천원/24GB+1Mbps, 5만9천원)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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