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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볼빙 이용 소비자 보호책 서둘러야


DSR 3단계 시행, 리볼빙 이용·불완전판매 급증 우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번 달 결제 대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권유 문자를 받고 덜컥 가입했다. 금리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실제 발언이다. 사회 이슈에 밝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조차 리볼빙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물며 일반 시민은 어떨까. 위험성을 배제한 채 혜택만을 앞세운 카드사들의 마케팅에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사실 리볼빙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없다. 카드 대금을 연체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순기능도 있다. 또 원활한 자금 융통을 가능케 한다. 일각에선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지적하지만, 위험성을 인지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용하면 문제 될 게 없다.

다만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가 된다. 이월한 금액에는 고금리가 적용된다. 그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간과하고 쓰면 갚아야 할 돈이 쌓여 되레 채무가 늘어난다. 이러한 역효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리볼빙 위험성을 주지시킬 의무에서 다른 대출보다 자유롭다.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마케팅 덕에 최근 리볼빙 잔액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 5월 말 6조4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대비 5.5% 증가한 규모다.

설명의무가 없는 가운데 불어난 리볼빙 잔액만큼 위험성 안내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도 이를 인식하고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경고장을 날렸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결제성 리볼빙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설명서 신설, 취약 차주 가입 시 해피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 주기 단축 등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볼빙 이용이 늘고,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가 예상돼서다. 개선안 도입이 늦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 피해 규모도 커진다. 도입을 재촉하는 이유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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