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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정성' 논란…"영세 자영업자도 제외됐다"


"정부가 보상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선 안 돼…공정하게 이뤄져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난해 7월 개업한 인테리어업자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A씨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 소득이 감소했다.

#B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31일 폐업한 뒤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기준일이 12월31일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한 셈이다.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 [사진=아이뉴스24 DB]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 매출액감소율과 영업기준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단 지적이다.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에 600~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발생 후 2년간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지급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이다.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하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단 점이다.

매출액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상공인의 수입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이 늘었지만 매입이 늘거나 인건비가 늘면 결과적으로 소득은 감소한다. 하지만 현재 손실보전금은 단순 매출액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지원금 등에는 매출감소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서명호씨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하면 매출액과 매입액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손실보전금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지원금등 다른 지원금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12월 연말에는 일시적으로 밀렸던 대금이 입금되는 등 연말특수로 인한 착시효과도 있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7월 개업하면 8,9,10월은 영업과 홍보, 각종 자재구입 비용으로 매출이 없고 연말이 돼서야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연말 매출이 발생해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방식"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올해 상반기는 제외된 데다, 폐업기준일이 지난해 연말이라 하루 차이로 12월31일 폐업신고한 사장님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손실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지급 돼야 한단 지적도 따른다.

정혜영 정의당 의원은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분들의 개업일에 따라 아주 촘촘한 기준을 두고 매출감소를 확인하고 있어 '손실보상'이라는 이름과 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피해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 기준으로 정액지급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원정책이 뒤늦게 시행되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치른 만큼 소상공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소상공인에 피해 80%까지 보전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2~3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전을 하려나 혼란이 따르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는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을 돕고 영업 재개를 위한 지원이라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상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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