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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의장에 "오전 10시 본회의 재고해야… 합리적 이유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내일(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 재고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상정 거부 등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 재고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이 경우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와 같은 시간 열리게 된다. 3일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 전에는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 시점까지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을 미루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에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며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72조(개의)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 개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할 경우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요청에 대해 박 의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권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 의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사개특위 구성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요청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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