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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경하게 나간다…"6월1일부터 앱 삭제" [IT돋보기]


韓서 '구글 갑질 방지법' 적용됐지만 외부결제 가이드라인 있어…미준수 시 예외 X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5일 본격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결제를 앱에 적용하기 위한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앱 삭제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셈이다. 웹툰·웹소설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플랫폼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7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업데이트한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공지사항에서 구글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9월30일부터 인앱결제를 게임 앱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앱 등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IT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발 등으로 인해 구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오는 3월 31일부로 구글의 이 같은 유예기간이 끝난다. 다만 구글 측에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발표하면서 구글은 더 이상 인앱결제 의무화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구글은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앱 개발사들의 업데이트를 제한한다고 엄포를 놨을 뿐 아니라 6월 이후로는 '삭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의 제3자결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결제 방식 인터페이스의 모습. 구글 인앱결제와 제3자방식 결제를 동일한 크기로 나란히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사진=구글 개발자 블로그]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의 제3자결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결제 방식 인터페이스의 모습. 구글 인앱결제와 제3자방식 결제를 동일한 크기로 나란히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사진=구글 개발자 블로그]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 15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적용되면서 구글은 한국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해 11월 한국 앱 개발사들에게 결제 단계에서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외부결제)가 동등하게 노출되도록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즉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에 제3자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제3자결제를 이용할 경우 인앱결제(수수료 10~30%)보다 4%p 낮은 6~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제3자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고율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하다 보니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앱 외부, 즉 웹페이지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시행령을 일부 보강한 것도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8호에 '접근'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접근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한 상당수 디지털 콘텐츠 앱들이 결제를 할 때 별도로 웹페이지가 열리며 제3자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글은 제3자결제는 허용하되 이러한 방식의 웹 결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앱 개발사들이 아직 구글의 가이드라인대로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업데이트 중단은 물론 앱 삭제까지 거론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으면 앱을 삭제하겠다는 조치는 결국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며 "사실상 앱 개발사들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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