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불법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중이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자신을 통해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8일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뒤 신원이 노출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은 최근 권익위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한 누리꾼이 지난 5일 SNS를 통해 "A씨와 그 분의 변호인과 통화한 결과 '공익제보자 신분을 획득한 사실이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A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느냐"라고 묻자, 다음날 권익위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했으며 당사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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