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공보물을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선거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 공보 소명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비롯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대검찰청에도 고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 제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소명서'란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방조'가 아닌 '공모'를 했다고 비판했다.
근거로는 이 후보가 방송PD와 공모해 공무원인 검사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본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하자고 하는 합의로,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즉 방조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 공범관련 법리가 다뤄지는 형사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변호사라는 점, 해당 선거공보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 많이 다뤄져 문제점에 대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점에서 과실로 보기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 제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시민 1만여 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당시 단순히 공동대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위에 따른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에 침입해 회의장 내 의원석을 불법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으며, 명패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기물파손 행위를 일으켜 시의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조례를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한 사정을 '조례로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본인이 주동자이며 행위자로서 범행을 범했음'에도 단순히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해 마치 폭력행위는 범하지 않았음에도 공동대표 지위에 있어 처벌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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