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번 추경은 ‘응급 추경’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22일 추경 통과를 두고 “사상 유례 없이 1월에 제출된 추경안이었다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길어진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방역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편성해 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이 모두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선 332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긴급 지원되고 그동안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10만 명의 간이과세자 역시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내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상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고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60만 개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약 84만 명의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분들께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재택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및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재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하루 100만 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단키트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도 더 늘리고 선별진료소의 검사인력에 대한 지원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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