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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서"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10대 형제가 살해를 도모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각 80시간과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형제의 부모가 지난 2012년부터 10년여 가까이 형제를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pixabay]
할머니 할아버지는 형제의 부모가 지난 2012년부터 10년여 가까이 형제를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pixabay]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할머니가 꾸짖고 잔소리를 한다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 수법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B군은 할머니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할아버지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형제를 부모의 이혼 후 지난 2012년부터 10년여 가까이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형제를 꾸짖었다.

다만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 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A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며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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