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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李-尹 양자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선거 공정성 훼손 중단해야…다자 토론으로 진검승부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양당 대선후보에 대해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1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토론 실무협상단은 국회에서 만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설 전 양자 TV토론 날짜에 대해 오는 30일과 31일, 두 가지 안을 지상파 3사에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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