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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상보]


무고 혐의는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이 법원으로부터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이 법원으로부터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 중이었던 대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한 언론에 의해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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